1. 한국에 지사를 두지 않은 미국법인이 App CRM 및 마케팅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한국에 있는 App서비스 사업자(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함.
2. 한국에 있는 고객은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App CRM 및 마케팅을 수행하고 연간 이용료를 당사를 통해 제공함
(단,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고객의 App에 고객의 비용으로 탑재)
3. 해당 온라인 서비스 및 SDK의 운영 및 유지보수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
4. 당사는 한국에 있는 고객을 유치하고 해당 이용료를 원화로 결제 받아 당사 마진을 제외하고 미국법인에 송금.
상기의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의거 원천세 신고시 사용료소득 인가요? 사업소득 인가요?
또한 당사는 수익/비용을 전액으로 인식해야 할까요? 순액으로 수익(당사의 마진)만 인식해야 할까요?
답변
미국법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귀사가 고객유치 및 이용료를 결제받아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은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 아닌 귀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온라인서비스의 판매권리를 받아 판매후 라이선스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져 사용료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대행의 경우는 순액만 매출인식하나 단순대행이 아닌 사용료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전체 금액을 수익 인식후 사용료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