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2013사업년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사업년도 후 2015년에 고용유지를 못하여 당시 공제받은세액을 감면분추가납부세액으로 금번 법인세 신고시 납부하려 합니다.
질문) 금번 법인지방소득세신고 납부시에 2013년 당시 공제받은 법인세액을 추가납부하면 법인지방세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종전에는 법인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었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