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의 건 | 2016-03-15

당사의 공장 식당에 특수관계법인 근로자가 밥을 먹고
그 밥을 먹은 부분에 대해서 특수관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돈을 청구한다면

당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음식업이 없는데
사업자등록증 상에 음식업 업종을 추가해야하나요?
답변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외부인의 식당이용은 사업자등록 정정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려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