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간배당 한도초과 배당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당해년도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확실하여 당해 예상 당기순이익 내에서
중간배당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관한여
상법 제462조의 3(중간배당) 2항의 중간배당 한도를 초과하여 배당하였을 경우
(채권자의 이의재기가 없다는 전재 하)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비록 상기법률에 따른 중간배당 한도는 초과되었지만
동법 제462조의 3 제3항의 기준에 의하면 초과되지 않는 바
상기 두 법률중 어떠한 조문에 준하여 정리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중간배당의 결과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재산액이 자본과 기적립한 법정준비금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중간배당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법해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