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법인의 국내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 미디어로그 | 2016-03-15

1. 미국법인이 CRM마케팅 솔루션 서비스를 국내에서 판매하고자함.
2. 당사는 Reseller 입장으로 매출을 발생시킨후 마진과 세금을 제외하고 미국법인에게 송금함.

이때,
1.원천세 신고시 위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사용료소득으로 봐야 할까요 사업소득으로 봐야할까요?)
2.만약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미국과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은 몇 %인가요?
답변
귀사와 미국법인간의 구체적 계약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귀사에게 독점판매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귀사가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은 사용료소득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