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할부매출관련 이자수익 부가세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이센스 | 2016-03-14

장기할부 매출건에 대해 할부금 납입시점에 각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후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
제품 인도시점에 매출인식한 전액을 한번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기건에 대해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후 부가세 신고 가능은 확인됨)

그런데 해당건이 3년 장기 할부 매출이라 일시 판매가격보다 3년할부 매출시에는 납입금의 합계금액높게 되어 회계상에서는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이자수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제품인도시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시 일시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발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자수익이 포함된 3년간의 전체 월 할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자수익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부가세납부 되상이 되는지가 이슈입니다)
답변
장기할부매출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식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해서는 매출이 아닌 이자수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이자수익은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