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메디카코리아 | 2016-03-14

비상장 회사 입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 하려고 합니다.
정관에 스톡옵션에 대한 내용은 기재 되었으며, 그행사는 현금차익정산이나 신주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스톡옵션을 부여 할때 가격의 기준을 어떤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요.-비상장기업. 시가없음 ( 액면가, 상증법상 평가액, 그외 가격은 무었이 있나요?)
만약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기준가격이 결정된다면 주당 금액을 할인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얼만큼의 금액을 할인할수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사항을 알려 주십시요.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2년재직후 3년이내 스톡옵션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3년이내 스톡옵션을 행사할때 주식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그때 세금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시가는 행사 당시의 상증법상의 평가액이 되며, 행사가격은 세법 등이 아닌 회사가 결정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즉, 행사 당시의 시가(상증법평가액) - 행사가격이 행사이익이 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발생된 소득은 재직중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퇴직이후에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