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6-03-14

회사가 매입하는 업체에서 실수로 1월 세금계산서를 2월 15일에 발급 및 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사유로 2월 16일에 발급 및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월분 세금계산서는 2월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데, 2월15일에 발급하였다면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