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차량의 업무용 사용 관련 문의 신아티앤씨 | 2016-03-14


1. 임원들에게 법의명의 리스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차량을 리스 반납 후, 임원의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요?

2. 만약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비용처리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현재 그 해당 임원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회계, 세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기사 고용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에 3가지 질의와 관련한 세법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임원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업무관련된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2. 임원 개인차량이므로 업무용으로만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용도로도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당연히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나 수리비는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회사에서 기사를 고용하고 임원들의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4. 법인세법상 개인차량을 운행과 관련된 기사채용 등의 세부적 내용을 규정한 조항은 없으며, 법인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업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손금인정되는 것이며, 업무연관성은 회사에서 관련 자료등로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