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리후생 부가세 관련 미래로시스템 | 2016-03-14

직원 포상(상여)로 금을 선물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완료)
1. 공급가 만큼은 직원 급여로 잡고 부가세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 하다면 / 급여로 부가세 포함금액을 산정하고 부가세신고시 불공제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둘중 어떤것이 세법상 맞는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법관련 조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직원에게 포상으로 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출세액도 거래징수하면 됩니다.
즉, 직원에게 금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면, 해당 금을 구입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