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아이센스 | 2016-03-11

장기할부매출에 대하여 장기매출채권으로 인식하여 수금하던 중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일반 매출채권의 대손처리와 동일하게 잔여분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대손처리는 장기할부매출과 일반매출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일반매출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