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매출시 매출인식시점에 매출인식해당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신고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사유 : 할부매출시 매월 할부금액 납입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
매출은 최초에 전액 인식함으로 시점차이에 따른 관리상의 리스크가 발생할수 있어 매출인식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신고 하고자 합니다.(할부 수금방식은 유지))
부가세법상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바로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추가적인 신고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장기에 걸쳐서 회수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라도 인도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