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대상 문제 코리아인크 | 2008-09-09

고객사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고객사가 시일이 지난후 매입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반송받고, 취소로 처리하였습니다. 나중에 고객사에서 매입부가세 신고를 했음을 발견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는데, 당사는 고객사의 취소로 인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될런지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최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귀사가 거래 내용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발행하는 것이므로, 처음 발행했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감액수정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처는 취소된 부분에 대해 매입신고하였다면 과다매입신고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귀사의 매출취소에 따라 매입취소하고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