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건비성 기부금 관련 질문 경희의료원 | 2016-03-11

대학병원입니다.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공의 등 인건비로 지급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때 지출시는 인건비로써 의료비용(영업비용)에 포함되는데 기부금 받을때는 기부금수익으로 해서 의료외수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문제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국가 등으로부터 자산구입용이 아닌 반환의무없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해당 보조금의 사용시점에 사용목적에 맞는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수익 및 인건비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