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A씨는 1가구 2주택자이면서(40평, 30평국민주택규모) 오피스텔 한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임대주택사업자)
A씨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으로 30평형을 임대주택으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질문1. 이럴경우 40평에 대해 양도를 할경우 양도세 면제대상이 되는지요?
질문2. 오피스텔과 아파트(30평형)은 주택임대등록을 하였기에 5년이 지난후 매도를 할경우
양도세는 일반 양도세를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1가구 2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를
적용하는지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경우 주택으로 본다"라는 문구를 본거 같습니다.)
답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2. 오피스텔과 아파트(30평형)에 대해 주택임대등록을 하고 5년 경과후 매각하면 귀사의 의견대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