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은 얼마 전 국립병원의 연구를 수주하였습니다.
본원과 B병원이 공동연구자격으로 수주하였으나 본원이 주관기관이라
국립병원과 계약시 국립병원이 갑이되고 본원만 을이 되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첨부되는 연구계획서에는 B병원과의 공동연구 및 각기관의 연구비가 기재됨)
또한 본원과 B병원은 본원이 갑이되고 B병원이 을이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서
상에는 연구결과물 제출을 B병원이 본원에 하는것이 아니라 국립병원에 체출하며 연구결과물
소유권도 국립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본원이 국립병원으로부터 받은 연구비(B병원 연구비 포함)를 전액
본원 수익 계상 후 B병원에게 지급할 연구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본원의 연구비 만큼만 수익 인식하고 B병원 연구비는 전달만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병원과 B병원의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국립병원으로부터 받은 연구비의 처리가 달라지는데, 공동연구라면 귀병원의 연구비만큼만 수익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동연구가 아닌 귀병원이 단독으로 수주후 다시 일부를 B병원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우라면 귀병원이 전체금액에 대해 수익인식후 지급연구비는 비용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