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5년 9월분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햇습니다 가산세계산식 알려주세요 (주)풍강 | 2016-03-10

답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해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의율의 금액을 과소납부한 세액의 10% 한도내에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