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정관에 임원보수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임원이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럴경우 정관에 정해져 있는 임원보수한도는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이 다 포함된것인지요?
아니면 등기임원에만 해당하는지요?
답변
임원보수한도에 비등기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가 정관 등에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