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에이블씨앤씨 | 2016-03-09

추가로, 위의 경우처럼 영수증 등을 받는 것 이외에 ③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여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간이과세자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이므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들에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귀사의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