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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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장 부가세 신고 한국콜마 | 2016-03-09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있습니다.
당사는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이며, 총괄납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면세로 등록된 사업장은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면세사업장의 매출은 없으나, 매입은 존재해 불공제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당사의 부가세 신고시 해당 면세사업장 매출/매입내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에는 부가세법상 가산세를 적용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며, 매출 또한 존재하지 않아
면세사업장 관련해서 추가로 납부할 부가세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면세사업장의 매출없으며 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되지 않으며,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