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 | 2016-03-09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말씀으로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은 전년도 해당분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하시라는 말씀인지요?
예를 들어, 저희 회사는 3월말 결산법인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기간과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년도 연말정산에 모두 포함 또는 기간 구분하여 작년 연말정산분과 당해년도말 연말 정산분으로 나눠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결산시에 발생된 소득처분은 해당 결산연도에 귀속되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만 결산시에 소득처분이 발생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실제 귀속이 전년도가 될지 올해가 될지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소득으로 처분되면 연말정산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올해분에 귀속되면 연말정산은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