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증금 반환 시 월세 상계 처리 가능 여부 아이센스 | 2016-03-09
안녕하세요.
당사가 임대한 건물의 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퇴실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시 마지막달의 월세를 차감하여 상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ex> 보증금 10억, 월세 1억 시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1억(1천 부가세)을 발행하고,
상호 10억 반환, 1억1천 지급이 아닌,
8억 9천만원만 지급 하는 형식으로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임차인이 보증금 상환시 마지막달의 월세를 차감하여 지급하여도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