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관련하여 아래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 운행 기록표 작성
연간 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초과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질문1)
개인 사용분 계산시, 위의 연간 총 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개인 사용분을 산출하는지요? 아니면, 감가상각비를 제외(8백만원 초과시 이월 공제되기 때문)한 기타 비용 총액에 대하여 계산하는지요?
질문2)
세무상 손비 부인된 비용이 상여 처리된 경험이 없어, 어래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 사용분에 대하여 세무상 해당 임직원의 상여로 처리시,
세무조정 해당월(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6월말이 세무조정 기한이므로 6월말)로 달력월의 근로소득 처리하여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분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세무상 부인된 비용이 전기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전년도 연말정산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개인이 소득세를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세무 조정에 의한 상여 처리시, 영향을 받는 다른 계정들이 있는지요?
4대 보험료 총 급여액이 변경됨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요?
퇴충추계액 근로소득 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평균임금이 상승함. 따라서, 세무조정상 상여 처리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업무승용차관련비용'이며, 전체 업무승용차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손금인정범위를 계산합니다.
2.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인정상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