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①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간이과세자에게 영수증을 받은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10항의 바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②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추가로, 위의 경우처럼 영수증 등을 받는 것 이외에 ③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여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송금명세서 첨부하여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받았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