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업체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2016-03-08
<사실관계>
당사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운영하고 전시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참가업체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업체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부과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참가업체가 증가추세에 있고, 관련 업체의 문의가 있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해외업체가 국내전시에 참가하는 경우 당사에서 주최하는 전시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아'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런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각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귀사가 질의하신 전시회 주관 용역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