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손실 충당금 문의 | 2016-03-08

안녕하세요

진행기준을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수주가보다 예정원가가 높아 공사손실충당금을 쌓을려고 합니다.
공사손실충당금 설정은 결산시 적용하면되나요?
-초과청구공사나 미청구공사 금액에서 감한다고 되있는데
비상장회사는 년결산시 적용하면 되나요?
<회계처리>
1. 결산시
공사손실충당금 100 / 미청구공사 100
2. 매출완료시 회계처리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손실충당부채 인식시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공사원가항목)으로 회계반영하며, 잔여 공사 기간 동안 공사 손실이 발생할 때 그 손실액만큼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환입하면 됩니다.
ⓐ 공사손실부채인식
차)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 100 대) 공사손실충당부채 100
ⓑ 공사손실발생하여 환입
차) 공사손실충당부채 40 대)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액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