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의드린 건 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입니다.
1. 해외전시가 당사의 수익목적사업인 경우에도 똑같은 해석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해외전시회 주관이 부가세법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인 경우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그 밖의 외화 획득 관련 재화 용역의 범위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