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차권구입비용 매입세액공제 에이블씨앤씨 | 2016-03-08

안녕하세요. 주차권구입비용 매입세액공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거래처인원이 차량을 타고 본사 방문시 주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요. 고객을 위하여 주차장의 임차료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들어서 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고객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사용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