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자산 관련 경희의료원 | 2016-03-08

공사원가를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해두었는데 공사가 취소되었다면 건설중인자산을 잡손실(영업외비용)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답변
건설중인 자산으로 반영하다가 공사가 취소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