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등기이사 상여의 지급 문의 건. 대한칼소닉 | 2016-03-07

당사에서 비등기이사에게 진급전 상여 지급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 하고자 합니다.

개요)
당사는 직원들에게 상여를 두달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급발표로 인하여 부장에서 이사로 진급하는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진급발표월이 상여를 지급받는 월이며 비등기이사의 월급은 상여및 기타
수당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월할 균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질의)
비등기이사에게 진급전의 상여를 지급받고 진급된 이사월급을 받는다면
상여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받게 됩니다.
상여지급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은 없습니다.
위 내역의 처리방안을 검토 중이며 처리했을 경우 세무RISK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직원들과 달리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보수한도금액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스스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세법에는 임원의 급여나 상여지급과 관련된 세부규정은 없으나, 특정임원에게만 다른 임원들에 비해 과도한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에 지급하는 상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해당 지급건에 대한 세부적 세무 risk는 추후 세무조사 등 세무관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