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반직원들과 달리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보수한도금액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스스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세법에는 임원의 급여나 상여지급과 관련된 세부규정은 없으나, 특정임원에게만 다른 임원들에 비해 과도한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에 지급하는 상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해당 지급건에 대한 세부적 세무 risk는 추후 세무조사 등 세무관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