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래 56577게시글 관련 재질문 경희의료원 | 2016-03-07

문제 의도가 잘못 파악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재산세 납부한 금액 자체를 회계처리하는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고 공사비용을 자산처리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가됩니다. 그렇다면 당기비용처리한 이 공사를
건물(또는 부속설비) 계정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납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비용처리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여쭙니다.
답변
신규로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공사비였다면 자산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회계처리를 수정하여야 하나,
신규 취득을 위한 공사비가 아닌 기존자산에 대한 수선 목적의 공사비의 경우라면 자본적지출이라면 자산으로 반영하고, 수익적 지출이라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되거나 실질 경제적 가치가 증가된 수선행위는 자본적지출이므로 자산으로 수정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자산의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한 수선비라면 수익적지출이므로 수정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