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세 납부여부와 회계처리 관계 경희의료원 | 2016-03-07

재산세 부과대상인 공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상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즉, 재산세 납부대상인것은 반드시 비용대신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 아닌 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자본적지출이 아니고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