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시 환급조정세액 조정 문의 | 2016-03-07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월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를 하며 년에 한번 전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조정

을 하는 법인입니다.

작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을 하다가 전년도 중도퇴사 연말정산자에 대해서 과소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과소신고한 만큼 가산세도 나오게 되었는데

과소신고분은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서 조정을 할수 있지만

다산세 부분도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서 조정할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아니면 가산세 부분만 따로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