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추납액과 환급액의 회계처리 | 2016-03-07

안녕하십니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와 관련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당해년도 법인세 추납액과 환급액(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22.8문단에 의하여 법인세환급액을 재무상태표에
당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하는게 맞는지요?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22.46문단에 의하여 추납액과 환급액 모두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는게 맞는지요?

3. 추납액이 100 이고, 환급액이 200인 경우, 법인세비용 계정은 "0", 영업외수익에
100을 계상하는게 맞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결손금이 과거 납부한 법인세액에 소급적용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당기법인세자산으로 반영합니다.

2. 추납액과 환급액 모두 당기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3. 추납액이 100, 환급액(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일반적으로 선급법인세로 반영)이 200 이므로,

차) 선급법인세 200 대) 법인세비용 100
미수금 100
법인세비용 100 대) 법인세추납액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