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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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위배여부 추가질문 | 2016-03-04
위배가 되지 않을것이라는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질문1. 피합병법인에 A씨는 주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합병후 2년이내에 B씨(A씨와 혈족및 인척관계)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이럴경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9항의 규정에 포함되는지요?
적격합병 위배여부
작성자 벨이앤씨
작성일시 2016년 03월 03일 16시 06분 47초
13년 7월에 적격합병으로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을 하였습니다.
1. 여기에 있어서 처분은 양도, 증여의 의미인지요? 아니면 주식의 소각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2년 이내에 50%미만 처분 했을경우 사후관리 위배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피합병 주주등끼리 처분하는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그러면 처분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서 피합병 주주등 외의 자(최대주주의 친인척, 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처분을 하면 처분으로 보는 것인지요?
피합병 주주등 외의 자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처분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없는 것인가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 80조2 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2016년 03월 03일 16시 06분 47초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는 4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은 포함되는 개념임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6년 03월 03일 16시 43분 40초
적격합병 이후 사업계속성 요건 및 지분 연속성 요건 위반시에는 익금산입 등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9항의 규정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란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는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간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이 귀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답변
피합병법인 주주 등에는 주주와 4촌이내의 친인척관계가 있는 혈족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는바, B는 이미 주주 A와 혈족관계이므로 A와 B의 거래는 주주 등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저희가 아닌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종전 답변에서도 회신드렸듯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