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관련 문의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6-03-04

당사는 해외의 관계사 또는 거래처&개인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시 원천징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후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있으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소득귀속자로 부터 수취하여 회사에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제한세율 적용해설에서 볼 수 있듯이 3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입니다.
만약 3년이 지나면 다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요청하여 수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최초로 제출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다시 제출
답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거주지국,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