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동차리스이용 등에 따른 취득세 처리 강남건설 | 2016-03-04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운용리스시 취득세, 지역개발채권매도차액비용 등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콘도회원권 구입시의 취득세도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느지요
그리고 선급비용으로 처리시 리스, 회원권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운용리스의 경우는 자동차의 소유주가 귀사가 아닌 리스회사이므로 취득세 등을 리스회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매월의 리스료만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취득세 등의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면 되므로, 콘도회원권 구입과 관련된 취득세 등의 공과금도 회원권(자산)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