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탁 운영관리 되는 구내식당의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질의 | 2016-03-04

제조업인 모회사 A가 구내식당업을 하는 자회사 B에게 위탁용역계약을 하여 구내식당을 관리하게 하고 있으며,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건물내 종사하는 소속직원뿐입니다.
B는 식권숫자로 A에게 식대를 청구하고 있으며 A는 직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B는 소유한 물적설비가 없으며 전기기기,식탁 의자,전기료 임대료 등 모든 식당운영을 위한 비용은 모회사 A가 부담합니다.
B는 원재료 구입비 및 인건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B의 영업신고서에는 조리공간에 대한 면적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재산할 사업소세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는 직원복리후생공간으로 비과세 면적으로 납부금액이 없으며
B일 경우는 면세공간 이상이므로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답변
지방세법상 재산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인데, A사가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구내식당은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B가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B는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되므로 B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과세관청인 시군구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보다 세부적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