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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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관련 문의 | 2016-03-04
안녕하세요
성과급관련 문의입니다.
성과급 지급시
1. 2~3년 동안 분할 지급이 가능한가요?
2. 성과급 받은인원이 1년이내 퇴사시 반환 한다 등 의 조건을 적용하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요?
회계처리 아래와 같이 하면되나요?
2015년
상여급 10,000 / 미지급금 10,000
2016년
미지급 5,000 / 보통예금 5,000
2016년
미지급 5,000 / 보통예금 5,000
만약 기간미준수후 퇴사자 회계처리는 아애와 같이 되나요?
1. 지급받은 인원퇴사 2. 대상자 퇴사
상여금 -100 / 상여금 -100 / 미지급금 -100
보통예금 100
답변
성과급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는 세법이나 회계기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며, 귀사와 직원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지만 노동법 등에서 직원의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지급할 수 있는지의 제한규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노무사나 노동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급 분할지급에 대한 회계는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