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CS 및 영업활동을 하는 인원에 대해 통신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으려면 개인별 사용내역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자체 규정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현재 월별 개인요금 청구서를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비에 대해 영수증 없이 지원가능한 금액범위가 있나요?
답변
회사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직원 개인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고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비용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요금청구서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용내역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