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병원)는 기부받은돈으로 직원 또는 직원이 아닌 외부에 장학금(학비)명목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Q.1. 직원에게 지급시 계정은 어떤걸 사용가능한지?(복리후생 계정 가능한지?)
Q.2. 직원이 아닌 외부인(학생)에게 지급시 사용 계정은?
Q.3. 이러한 경우 세무상 손금처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직원에게 장학금 지급시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교육을 받는데 사용하는 금액이라면 교육훈련비로 그렇지 않으면 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기부금 지급대상자가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대상이 아니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손금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