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기간 종료 시 문의드립니다. | 2016-03-03

회사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직원에게 부여하여 행사기간내에 행사를 하지 않은 직원의 주식에 대하여는 자동소멸되어 행사기간 종료 후 행사를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사기간에 대한 사후 안내 및 행정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세무, 회계적 측면, 상법 측면으로 명쾌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는 것이며, 행사기간에 대한 사후안내 및 행정처리 문제 또한 상법이나 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주주총회 등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법이나 세법 등에 따라 사후안내나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귀사가 애초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결정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