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적격합병 이후 사업계속성 요건 및 지분 연속성 요건 위반시에는 익금산입 등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9항의 규정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란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는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간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이 귀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