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작년 원천세 과소신고에 따른 수정신고 문의 | 2016-03-03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과소신고한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궁금한점은

①과소신고에 대해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②발생한다면 수정금액과 가산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90수정신고(세액) 란에다가

표기를 하면 되는지?

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원천징수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귀사의 의견대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기재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