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 연말정산 추가 징수금 문의드립니다. | 2016-03-02

회사에서 임직원 연말정산으로 징수세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세금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개인별 미수금처리 후 개인에게 별도 회수 예정으로
임원과 직원들에 대한 미수금 회계처리 시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징수세금은 연말정산후 급여지급시 반영하여 같이 원천징수하면 되며, 굳이 미수금등으로 회계반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미수금으로 반영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