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강남건설 | 2016-03-02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을 적게 되어 있는데 왜 적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사업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퇴직금에 대한 과세이연이 적용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