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입니다.
당초 2015년 8월 28일에 착오로 선급금을 이중으로(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2016년 결산즘하여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선급금 97백만원(2015년3월30일)을 이중으로 추가로 매출을 끊은 상태입니다.
현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공사준공은 이미 2015년 7월 29일로 변경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경우 ①언제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②가산세는 없는지?
③현재시점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1.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므로, 8월28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거래사실확인되면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후 해당 기간의 경정(수정)청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