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지급금 관련 케이비에스아이 | 2016-03-02

회사가 장부상 가지급금 10억정도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사실상은 임원3명(모두대주주:대표이사,전무, 이사)의 영업활동상 10년간 누적된 가지급금이지만,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에 회사는 작년(2015년말)에 3명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상계할려고 합니다.
담당 세무사는 대표이사로 표기된 가지급금이라서 전무와 이사의 경우 증여의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가지급금을 영업활동과 관려하여 누적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어떻게 되는 지요?
(정리)
회사의 가지급금 10억(발생원인 불불명, 장부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음)
대표이사, 전무이사, 이사 3명의 명의의 퇴직금으로 10억 상계
질문 - 세무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전무이사와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있는 가지급금을 대표이사만의 퇴직금이 아닌 다른 임원들의 퇴직금과도 상계처리하는 경우 다른 임원들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대신 갚아주는 형태가 되므로 증여의제 등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가 해당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대표이사만의 가지급금이 아닌 3명의 임원들의 누적 가지급금이라는 사실을 금융거래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