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 112조 장부비치 기장 관련 문의 나이스디앤비 | 2016-02-29

장부 비치 및 기장 관련하여 문의 사항있습니다.
법인세법 112조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조항이 상법 33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서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디에서 정의 되어 있는지요?
답변
세법에 "중요한 서류"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