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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독립적 인적용역 관련 질의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6-02-29

비거주자인 해외 교수(미국)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총 금액은 한화로 15,000,000원이고 7,500,000원(1/2)씩 2회에 걸쳐 미국내 달러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미국과의 조세조약(독립적 인적용역)에 의거 원천징수를 해야할 거 같은데요. (3,000불 초과)

소득세법 121조 126조에 따라 필요경비 없이 7,500,000원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1,650,000월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달러로 환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지가 국내가 아닌 국외인 경우, 즉 인적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며, 미국거주자의 경우 3천불 초과하는 대가부터 국내에서 과세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소득세법 제156조의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없이 전액에 대해 과세하면 됩니다.